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인데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이직확인서 2부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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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상대방에게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계약서상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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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주일만에 사직원 제출할 경우에도 30일 이후 퇴사(근로계약서 명기)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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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등 날씨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시 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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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없이 노사협의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반드시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분기에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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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증과 카톡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급 미지급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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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적어주신대로 1년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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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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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하고 그만 뒀는데 임금을 안 주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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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할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만 하고 그만 두면 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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