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산재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산재치료가 필요없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진단서를 제출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 몰래 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타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 때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업무지원을 위해 회사사람을 만나다 발생한 사고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에서공제금액 중 소소득 비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된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는 3,1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 (4.5%) 139,500원 건강보험 (3.545%) 109,890원 요양보험 (12.95%) 14,230원고용보험 (0.9%) 27,9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82,900원 지방소득세(10%) 8,29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2,917,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소득세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되고 4대보험료는매월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공무직원 연차수당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2010년 9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연차는 21개가 발생하고 25년 연차는 22개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처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질문자님 혼자하셔도 되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옮길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한달 전 통보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시 무단퇴사가 되어 회사에서는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괜히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실업인정 중도포기 후 직전회사에게 노무제공을 해주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였다면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 및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대체 합의가 된 날에, 근로자가 연차 소진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해당일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