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근사한꽃무지254
한 회사에서 아래 같이 연장하여 계약직 근무하였는데요.
2023년 12월 1일~2023년12월 31일 계약직 근무
2024년 1월1일~2024년 9월 30일 계약직 근무
이직하는 회사에서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주셨는데 퇴사 전 현 회사에 제 근무기간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 요청드리면 전체내역 바로 발급 받을수 있는 걸까요?
추가로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회사에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등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언제든지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전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여 전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퇴사전에도 요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