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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활기가넘치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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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급제, 식대 8,000원인데 급여를 받았을 때 일급과 식대 포함한 금액에서 3.3%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르겠는게 일급에서만 3.3% 제하고 식대금액은 8,000원 그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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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출근시마다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식대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께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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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식대 8,000원에 대해서도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소득이면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없으므로 세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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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은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규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4대보험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3%를 공제하더라도 식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