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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실용적인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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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임금에서 식대가 빠지나요?

최저임금에 식대를 공제할 수도 있나요?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고 식대로 8천원이 공제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밥값 뺀다고 하는 곳은 처음인데 원래 이런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급 받을 월급에서 1일 8천원의 식대를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식대를 공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고 식사 제공을 받겠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 임금에서 비용으로 공제 됩니다.

    질문자 기술대로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고, 여기서 본인이 식사한 비용만큼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식사를 별도로 해결하고 공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식대를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전액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는 법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실제 발생한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해당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