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급 받을 월급에서 1일 8천원의 식대를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식대를 공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고 식사 제공을 받겠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 임금에서 비용으로 공제 됩니다.
질문자 기술대로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