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전부에 대해 원래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쥴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의 계산식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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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임금차별 (업무는 같습니다.) 2년 계약후, 1년 추가 계약서 작성요구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1년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신고 및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차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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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요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자체가 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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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사무직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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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신청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인정 상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까지 입금만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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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질병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문자님의 질병(발바닥 통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위임하거나 위임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준비해야할 내용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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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고 알바하는중인데 1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회사도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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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Q의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이 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T카페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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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됐을경우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를 원한다면 일단 신고하기 보다는 회사의 조사에 대비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는 경우 통상 월급여는 지급을 합니다.누가 조사하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것 보다는 제3의 노무법인을 통해 하는게질문자님의 동생 측면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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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무시간에 제가 상품 결제한 기록이 출근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입증하는 경우 근무일마다 질문자님이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날짜,시간,장소기재)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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