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관련 불이익관련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상황을 요약하면, 어머니가 무릎관절염 4기로 통증 관리를 받아오셨다가 2주 전에 응급수술을 날짜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자로, 개인 소속 교수(2차 병원)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일정에 맞춰, 저는 2주 전에 교수에게 구두로 휴가 사용을 요청하였고, 교수는 당시 국외 학회 일정이 있어 그 시점에서는 (중요한 업무 일정이 없음 확인 )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며 주말 근무까지 강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일정을 설명하며 휴가 사용을 재차 요청했으나, 교수는 이를 개인 사정이라며 무시하고 강요적으로 (일이 생기면 )주말에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동안 교수로부터 폭언과 업무상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대답을 하지 말라는 요구, "얼마면 되냐"는 언급, 본인 팔아프다며 서명 강요, 그리고 서명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출력해 오라는 부당한 지시, 저를 보면 싸인..싸인 및 전화해봐 전화해봐.. 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산부인과 골반 통증 및 위내시경)있으며, 동시에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에게 이메일로 문제를 호소하고 증빙 자료도 남겼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교수에게 이메일로 다시 한번 이메일로 휴가 요청을 하였으나 (읽지 않음)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퇴직금 및 취업성공 프로그램에서 지원금을 못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무릎관절 수술~회복기 까지는 8주로 예상됩니다. 현재 9월달 사직의사를 하고 인수장을 나두고 9월30일까지 퇴사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더이상 이 교수와 업무유지가 어렵습니다ㅠ 사유는 어머니 병가 거절의사 및 직장상사 괴롭힘 입니다. 어머니 수술일자가 23일로 (23,24일은 보호자가 상주가 필요하여, 그 이후는 25~ 30일까지 는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된다면 근무유지후 교수가 30일 복귀시점으로 사직서 제출 및 의사표현을 하고 자진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와 별개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