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건강검진을 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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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생계비 신청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긴급지원 생계비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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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 월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부터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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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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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인데 과거에는 제헌절도 쉬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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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을 할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및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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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월급을 줄이라고 할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을 5만원 줄이더라도 퇴직금은 현재 정상급여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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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 식대포함 맞춰서 주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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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토요수당,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자격수당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물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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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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