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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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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

21년 4월 1일에 직장을 다녀 24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찾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싶은데 일자리가 딱히 없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서 근로를 해야 1년 6개월중 피보험기간 180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이 끝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시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늦어도 10월에는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취업을 하고 1개월이상을 일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1달 계약직 직장을 구하여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7개월 정도 재직하면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은 11개월 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