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잘 아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2년반 정도 A직장에서 일하다가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A직장에서 한달만 알바로 재계약하여 일해달라고 하는데
질문1. 이런경우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알바로 재계약 하는경우는 3개월평균금여가 168만원 정도이고
(알바를 하지 않고) A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급여는 203만원입니다.
사실상 평균급여액이 35만원 정도 차이라 크지 않는데
이럴시 실질적으로 받는 실업급여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전 직장에서 잘해주셔서 한달이니까 웬만해선 알바 하고싶은데,
받는 실업급여액 차이가 많이 나면 고민이 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크게 상관 없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입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면 실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