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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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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시 30분 휴게시간 필수?

4시간 단시간 근로 계약체결 후 회사쪽에서 4시간 근무시 30분 필수로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고 갑작스레 말하시는데 정보를찾아보니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도있어 말씀드렸더니 금년도 부터 생긴 법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법이라면 따르겠으나 일방적으로 줄인다는것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뀐게 맞는건가요.

그 말도 거짓인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금년도부터 생긴 법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부여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서 지켜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바뀐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