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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회사가 적자가 나서 못주는 거라면 형법의 저촉을 안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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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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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도는 형사상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므로 형사소송 대상이 되며 이와함께 퇴직금 자체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자가 민사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로 연결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민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적자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는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 근로자들은 통상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미지급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미지급할 경우 형사절차로도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로 가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