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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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지 3일차 안맞아요 아직계약서안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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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고 10일후 삭제되는줄 모르고 미리 받았다가 삭제됐는데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삭제가 되었다면 다시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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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근무한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월일수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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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 근로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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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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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원청인가요 하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재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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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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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자료면 될 것 같습니다.조회 가능합니다.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증거 위주로 체불된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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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각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두 직장 중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알바 퇴사 전까지 본직장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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