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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8/19일 입사 후 8/27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확인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바로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이전직장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데 이직확인서는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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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