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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학구적인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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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재직일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곧 퇴사 면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면담시 퇴사일자를 재직일수(경력) 2년 채운 날짜로 말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근무해야한다고 말해야 2년 기간이 충족 될까요?

9월 30일(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해려할지, 아니면 10월 1일(월)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야할지 만 2년이 되는 날짜가 헷갈립니다 ㅠㅠ

입사일자(근로계약서상 날짜)는 2022. 10. 01.(토) 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2024. 09. 28(금)까지 근무한다면 9월 29일(토)가 퇴사일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2년 안채워진게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면 9월말일까지 근로했을 때 만2년이 됩니다. 사직일은 합의로 정하므로 토,일 근로하지 않아도 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만 2년의 근무를 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 09. 28(금)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은 토,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이면 올해 9월 30일이 2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말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9.28.자로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은 만 2년에 미달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9월 30일로 하거나, 10월 1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