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퇴직의사 인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
1. 8월 초 입사 후 현재(10월) 수습기간 상태
2. 월급일은 매달 말일
3. 9월 30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힘
4. 10월 1일에 당장 퇴사는 어려우며, 고객사에 중간보고를 한 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 들음 (중간보고일정은 미정이며 최소 1달 반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질문>
9월 30일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후, 10월 1일에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정확한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메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1. 위 사실만으로 퇴직의사 표시가 인정될 지
2. 된다면 기준일은 언제일지
3.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제출해야(두 부 작성 후 1부 제출, 1부 보관이라던지…) 정확한 증빙이 될 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