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어떻게 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쉽게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30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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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비해서는 회사에서도 노동법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사용을 하도록 해주는 회사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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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5시간 주6일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5시간 한주 69시간 근무시 69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98,8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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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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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사용 시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은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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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에서 소개 받고 일한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서 작성시 치료비 지원 및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해 명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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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전직장 주휴수당 체불 일시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중 받게 되고 세금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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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후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대해 조작을 한다면 근무지시하는 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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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나 이틀정도 단기알바라면 문제가 없지만 취업으로 평가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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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근무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고정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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