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 방법 알려주세요.. .
아이가 3살입니다
남편이 제가 육아휴직내고 싶은데
사업주에 승낙이 있어야 낼수있나요?
지원되는금액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30일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 근로자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 해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라서, 15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