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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남편 육아휴직 방법 알려주세요.. .

아이가 3살입니다

남편이 제가 육아휴직내고 싶은데

사업주에 승낙이 있어야 낼수있나요?

지원되는금액은 얼마인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30일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 근로자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 해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라서, 15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