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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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치료비를 주지는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 후 승인이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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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노동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할만 하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정기간 적응하면 괜찮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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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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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대로 적어주신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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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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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고 이직하고 현 직장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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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당 운영 시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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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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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나중에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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