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는 노동강도가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다치면 택배회사에서 치료비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78조 요양보상에 따라 보상되거나,
산재법에 따라 승인 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치료비를 주지는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 후 승인이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업무 중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처리를 하거나 회사를 통해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