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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는데 퇴사를 7월 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말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 퇴사하셔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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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모두 작성해야할까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 대표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혼자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만 작성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이전부터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3년 7월 4일 15개 + 24년 7월 4일 15개) 감사합니다.
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아니요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합산하여 6개월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입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고싶습니다
첫주는 주중입사로 2일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 금에서 하루만 연차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5배만 받나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공휴일,주휴일 등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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