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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중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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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면접 때 연차가 발생한다고 듣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었구요. 그간 한 달에 1개씩 발생해 온 연차를 받아가며 사용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작스레 자기들 사업장은 5인미만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금일 부로 연차가 미지급될 예정이며 모든 연차를 회수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연차를 미지급하겠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지급한 연차를 회수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위법이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 것이며, 그 이후 연차휴가 미발생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임에도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연차를 회사한다고 주장하면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으로 휴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후적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