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이 정한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일수 및 수당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재직 중 사용만 하게 하는 것이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