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부여시 연차수당

5인 미만으로 연차부여 의무없지만 연차 있는 것처럼 쉬어라 라고 했을때

기간동안 연차 못쓰면 연차수당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 연차를 쓰라고 준거니까 기간까지 못쓰면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이 정한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일수 및 수당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재직 중 사용만 하게 하는 것이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는 근로계약서, 사내규정 등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지급 약정이나 반복된 정산 관행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어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가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회사 방침에 따른 약정휴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니므로 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미만은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