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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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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생이나 정직원은 부당하게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생이나 정직원이 사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수로 세척기를 고장내서 수리비로 70만원이 발생했거나, 재료를 잘못 준비해서 그날 장사를 거의 포기해야해서 매출상 100만원의 손해를 입히거나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1. 손해배상청구등의 민사소송 방법 밖에는 없나요? 사업주가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은 없죠?

2. 만약 손해배상청구 밖에 답이 없다면 이 내용을 계약서에 직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죠? (예시,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금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고 월급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 외의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2.근로계약 체결 시에 미리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2. 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리 근로계약서에 일정 실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수로인한 손해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을 달라고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