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인스타게시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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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관련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신청을 하였어도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결근처리가 아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몇일 이상 결근이어야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3 ~ 5일정도의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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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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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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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정확히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 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차인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이 다르면 차인지급액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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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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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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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산재처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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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중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늦게 가입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긴 합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각종 권리도 4대보험 가입일인 7월 1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24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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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네 평일중 하루에 대해 무급휴일로 지정을 하여 6시간분에 대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1.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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