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쓰고 3.3% 사업소득 처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비정규 재택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 처리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는 말 그대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소득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단기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