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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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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고 3.3% 사업소득 처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비정규 재택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 처리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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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는 말 그대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소득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단기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