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 8회 휴무에서 6회로 줄어든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알바생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므로 근로소득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및 담당업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법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에서 0.9%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도 제출하고 나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신청일 기준 일 부터 ~ 직전달 초일까지 3분의 1미만 근로인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산에 관한 질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이내에 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네 8시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어떤것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합산하여 명세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