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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외근이 잦아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운 근무자를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출퇴근 체크도 지문으로 다 하고 몇시 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과 같이 출퇴근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파악이 불가능 한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한 업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한 시간대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에 따를 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법정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