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근직과 외근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기본급+식대)과 시간외수당(고정연장,야간)의 시간과 금액을 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출입구에 출퇴근 등록 리더기가 있고 직원의 사원증 또는 지문으로 출퇴근 등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내근직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나요?
외근직 직원이 가끔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참고로 외근 시에는 별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내근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근직에게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내근직, 외근직 모두 허용이
됩니다.
적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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