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급여를 매월 또는 1~2개월에 한번씩 인상했을때 문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1 ~ 2개월 단위로 월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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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일정 근무일수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나 정기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사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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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거리 회사이서후 바로퇴사가 가능한지?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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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관련문의 시급13,000원 통일여부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3,000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지급하면 되고 토요일 근로를 하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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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로금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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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특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수당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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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비가 11만원인데요 너무하기 싫어요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순찰이나 전화를 받는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정액 11만원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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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 수당을 받는 방법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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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20개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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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설 구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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