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 관련 문의 ( 공지, 근로계약서관련)
저희 회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6월은 30일이 일요일이고,,, 저희가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급여지급을 지연해야할 상황인데요.
제가 일단 대표님께 공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상태이며,,
다만, 궁금한것이
근로계약서 상 급여일이 공휴일이면 그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공지만 하고 그 다음날 지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지 및 근로자 동의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