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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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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연 관련 문의 ( 공지, 근로계약서관련)

저희 회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6월은 30일이 일요일이고,,, 저희가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급여지급을 지연해야할 상황인데요.

제가 일단 대표님께 공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상태이며,,

다만, 궁금한것이

근로계약서 상 급여일이 공휴일이면 그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공지만 하고 그 다음날 지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지 및 근로자 동의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겠으나 이또한 요구하는 근로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휴일 전일에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직원들께 설명 후 공지를 하고 공휴일 다음날인 평일에 지급을 해준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