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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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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이 저를 팀에서 제외 시킨다고 합니다

업무가 미숙하여 지적을 계속 받기는 했습니다만 같은팀 팀장이 저를 팀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부서이동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신고, 부서이동 거부 등 할 수 있는 조치)

자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한가지 직무만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보의 경우 정당성 판단에서 회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이동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에 업무상 필요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

      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