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아웃소싱에서 다른 5인이상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3.3세금 떼고 하는게 위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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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급여밀리고 주말근무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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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이 몇세까지인가요? 앞으로 정년이 몇살까지 연장이 되나요 ?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60세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몇살까지 연장이 될지 언제될지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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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을 형편될때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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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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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업급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완전 자세하게 기록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가 달력상 한달이면 됩니다. 실제 몇일을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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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중 이직 질문입니다
일단 5월달에 발생한 임금자체가 지급만 6월 25일에 된다고 하여 C회사의 입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변동이 되더라도 기존 A회사에서는 알겠지만 C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이중취업이 없더라도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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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민사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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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당! 노무사님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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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뒤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네 바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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