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마지막날이 주말인경우 일할계산하나요?
월초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월중에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월말까지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번달 (2024년 6월)입니다. 사직서는 미리제출하라고 하여 마지막근무날인 6월 28일로 작성하였고, 29,30(토,일) 을 끝으로 6월이 끝납니다.
이런경우 전체월급이아닌 일할로계산되나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식대부분이 일할계산되어 나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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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므로
6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6월 말이 아닌 6월 28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는 28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6월 28일로 작성하였으므로 6월28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마지막 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