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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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최초 상시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요?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며 위험성평가가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 평가 외에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최초 위험성 평가는 사업 개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수시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도 사업장 건설물 설치 변경, 기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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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공제부금 1일액은 6,500원인데, 이중 퇴직공제금인 6,200원은 건설근로자 몫으로 적립되고, 300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비(부가금)입니다. 그리고 전자카드를 실수로 안찍더라도 회사에서는 공제부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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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쉽게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소관 법령도 달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적립된 공제금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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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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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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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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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달 근로시간 / 4로 계산하지 않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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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내괴롭힘 유형에는 ① 폭언, 폭행, 모욕행위 ② 집단따돌림으로 의도적인 무시·배제 ③ 업무와 관련성 없는 일의 반복 지시 ④ 과도한 업무 부여 ⑤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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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것 자체도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서로 어느정도는 양보를 하여 기간에 대한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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