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가 창업 후 3개월만에 폐업을 하게되어서요
정확하게는 회사 대표로부터 4월 창업 그리고 6월말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접자라는 말을 전달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현재 6개월 재직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일 거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타 사업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현 회사를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현 회사에서 폐업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소 4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직장 이전에도 회사를 다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