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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노는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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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가 창업 후 3개월만에 폐업을 하게되어서요

정확하게는 회사 대표로부터 4월 창업 그리고 6월말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접자라는 말을 전달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현재 6개월 재직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일 거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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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타 사업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현 회사를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현 회사에서 폐업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소 4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직장 이전에도 회사를 다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