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연차는 미리 신청해야 하므로 당일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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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정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액을 원치 않으시면 질문자님도 다른 금액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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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5인이상인 기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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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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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게 어렵다면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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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뜻? 수당 포함 여부에 관하여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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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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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해요. 회사인원감축으로 그만두고 부업으로 40만원집혀있으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근무중 부업으로 인한 40만원의 소득이 잡혀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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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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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회의는 ZOOM을 이용하여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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