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이 토요일이고 이날 입사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득 주휴수당 발생조건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주휴일 = 일요일
토요일 근무 = 필요에따라 제공
1일이 토요일이고 이 날 바로입사를 하여 근무를 제공하였습니니다. 근데 이럴때도 주휴일이 발생을하나요?
제가아는 주휴 발생조건은 1. 소정근무일 개근(월~금)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주휴일 재직 이렇게까지는 알고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하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토요일 1일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초일 입사시 해당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입사한 첫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근로일의 차이에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입사일이 휴일-주휴일이라면 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