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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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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토요일이고 이날 입사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득 주휴수당 발생조건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주휴일 = 일요일

토요일 근무 = 필요에따라 제공

1일이 토요일이고 이 날 바로입사를 하여 근무를 제공하였습니니다. 근데 이럴때도 주휴일이 발생을하나요?

제가아는 주휴 발생조건은 1. 소정근무일 개근(월~금)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주휴일 재직 이렇게까지는 알고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하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토요일 1일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초일 입사시 해당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입사한 첫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근로일의 차이에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입사일이 휴일-주휴일이라면 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