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이 토요일이고 이날 입사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득 주휴수당 발생조건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주휴일 = 일요일
토요일 근무 = 필요에따라 제공
1일이 토요일이고 이 날 바로입사를 하여 근무를 제공하였습니니다. 근데 이럴때도 주휴일이 발생을하나요?
제가아는 주휴 발생조건은 1. 소정근무일 개근(월~금)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주휴일 재직 이렇게까지는 알고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하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