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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끝까지솔직한쫄면
끝까지솔직한쫄면

원청에서 갑자기 업무를 바꿔서 일하거나 나가라고 해요

하청업체에서 원청의 직영몰 고객센터 업무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원청에서 직접 고객센터 업무를 볼 직원을 뽑았으니 7월 1일부로 고객센터 업무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자회사 물류에서 검수일을 갑자기 하라고 하네요.

그걸 거절하면 그만두는거고..

이건 권고사직이라고 볼수있을까요?ㅜㅜ

이런 경우 180일 이하로 일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이므로 부당한 업무 변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하여야 하고 근로를 원치않아 퇴사하면 자진회사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발령을 사유로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