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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나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3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청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는데
만약 원청으로 옮기게되면 사후지급금은 못받는건가요?
사업장소재지는 같으나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등은
아마 새로 작성하고 가입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외에는 안된다는데
이경우는 고용승계에 해당이 안되는거겠죠?
고용승계란 정확히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란 기존 근무기간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계속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승계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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