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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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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회의는 ZOOM을 이용하여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휴일은 하루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중입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일월을 쉬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를 하여 휴업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제2호)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동거 친족 근로여부성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여 4일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최종3개월 계산시 이전 직장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 참여기업 지원내용?
일단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지원금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금∙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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