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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코브라165

사려깊은코브라165

연차 소진에 따라서 월급에서 까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8일에 입사를 해서 2024년 8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연차 소진에 따라서 월급에서 까이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매월 한 개씩 받아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2개를 한 번에 받았고,
현재 6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딱 1년을 채우는 상황이긴한데 6개를 다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8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딱 1년을 채우는 상황이므로 새롭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023년 7월 28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초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024년 7월 28일 15개) 따라서 총 26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