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사장이 손해배상하라네요??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제기를 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그냥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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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의 대화내용, 카톡, 교통카드 기록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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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한달전에 한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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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 금액 많은 이유거 뭔가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공단에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급여가 더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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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이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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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가족돌봄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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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부터 휴일로 지정이 된 건가요?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기념해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을 통해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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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하든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이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부부 사원이라고 하여 해고한 부분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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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계청 조사는 의무인가요?
고용노동 통계와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통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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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요?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기념해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을 통해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지정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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