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감시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입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이 커뮤니티 센터 근무자들을 수시로 감시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문이 열려있으니 닫으라고 전화가 온 적 있습니다.
관리소장실에 불려가서 요즘에 왜 이렇게 자리를 비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CCTV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이 올라와서 CCTV를 봤는데 왜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냐고")
임금 관련해서 CCTV 확인 후 자리를 오래 비울 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임금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CCTV를 본 것은 확실하고 전에 직접적으로 봤다고 언급도 했었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