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체불은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각 노동청마다 관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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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에 실적급체계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노동조건에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일해야 하고 신체활동이 점점 노화로 더디다보니 급여가 줄어 생계 어려워짐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 없이 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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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 처리가능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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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3개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세전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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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어요
어머님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으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아버님께 연락하여 그동안 인건비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고 앞으로도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세무서에 탈세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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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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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통상 회사에서는 계약직 형태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네이버 등에 임원계약서 예시를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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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적어주신 그대로만 계산을 하면 39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84,540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세금 3.3%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371,8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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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45,583원이 됩니다. 현재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으므로 현재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2,500,000원이라는 액수자체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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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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