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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두루미133
입금 체불한 업주가 전화를 안받아요?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되나요
금액을 20만원 정도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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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평가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 사업장 소재지로 이송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임금체불에 대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바꾸셔도 이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본인 주소지에 신고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이첩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신고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사업장 관할로 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각 노동청마다 관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