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 체불은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입금 체불한 업주가 전화를 안받아요?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되나요
금액을 20만원 정도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금 체불한 업주가 전화를 안받아요?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되나요
금액을 20만원 정도 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바꾸셔도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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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본인 주소지에 신고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이첩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신고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사업장 관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