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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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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은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입금 체불한 업주가 전화를 안받아요?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되나요

금액을 20만원 정도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금 체불한 업주가 전화를 안받아요?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되나요

    금액을 20만원 정도 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에 신청해도 사업장 소재지로 이송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바꾸셔도 이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본인 주소지에 신고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이첩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신고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사업장 관할로 하세요.

  • 각 노동청마다 관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