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2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관박쥐224
명랑한관박쥐224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에 실적급체계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노동조건에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일해야 하고 신체활동이 점점 노화로 더디다보니 급여가 줄어 생계 어려워짐

자발적으로 사직을 해야 할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죄송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등 대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시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됩니다.

    체력저하로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 없이 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니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