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3000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25 + 5(주휴시간) x 4.345주 x 13,00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94,5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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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문자로 비하발언을 한 내용자체가 형법상 범죄(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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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내부규정의 개정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부분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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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방침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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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일단 3년이 지났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회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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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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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은 남은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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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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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자동이체가 되나요?
자동이체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휴일 다음날 빠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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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잘못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여 지금이라도 차액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 퇴직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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