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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왜 노동조합을 만들까요?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해서 임금, 복지, 그 외 근로조건등 여러가지를

사업주와 협의를 위해 대표로 행사 및 협상권을 주었는데,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가지로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여건이 역행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피같은 노동자의 조합비로 운영하면서도 그에 대한 결실이 무의미할 정도도

있는데, 왜 유지가 되거나, 상급단체에 추가로 조합비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는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일할 환경이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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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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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합니다.

  •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상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이나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관계이기에,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주장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집단 행동을 통하여 사용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을 그 설립 이유로 합니다.

    또한,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추상적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일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역할을 한다 못 한다에 대해서는 질문자 분 개인의 의견일 듯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직면하는 부당한 현실을 노동조합이 보호하고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함으로써 개별협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근로조건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실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