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 하루 11.5시간 근무일때 월급
월-금 주5일 (토,일 휴무), 하루 11.5시간 (주 57.5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으로 최저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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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5인 미만)은 약 28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적어도 월 280만원 이상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7.5시간+주휴 8시간+연장 17.5시간*0.5
)*4.345주*9,860원= 3,181,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06,1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80,9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