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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하루 11.5시간 근무일때 월급

월-금 주5일 (토,일 휴무), 하루 11.5시간 (주 57.5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으로 최저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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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5인 미만)은 약 28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적어도 월 280만원 이상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7.5시간+주휴 8시간+연장 17.5시간*0.5
    )*4.345주*9,860원= 3,181,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06,13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80,9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